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단 편집) ==== 과잉금지원칙 침해 주장에 대한 반론 ==== 이제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2%ED%97%8C%EB%A7%88519|#]]] 일단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을 위반할 가능성은 없다.[* 운전면허조차도 이 부분은 충족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9%ED%97%8C%EB%B0%9494|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자격제한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신뢰 등 공익이나 직무에 필요한 윤리성이지 법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아니다'''. 위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관련성은 유일하거나 근본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직접 다루지 않는 직군도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8%ED%97%8C%EA%B0%808|건설업자]][* 해당 판례에서 법인 임원부분은 위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건설업자 본인 한정],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7%ED%97%8C%EB%A7%88419|공인중개사]]처럼 공익이나 윤리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한을 하려면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로 건설업 판례에서 위헌 의견들은 건설업에 대해 도덕성, 윤리성, 신뢰성이 긴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침해의 최소성의 경우 공인중개사 판례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나 특정 강력 범죄만 취소사유로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번잡한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가려 판단하기 쉽지 않고''' 자격기준에 의한 일률적 통제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도 어려워 과연 자격기준 설정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다만 이 개정안에서는 [[의료인]]들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해서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생명이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신뢰의 필요성이 상당히 절실하고 공익성이 강한 반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위에 있는 2005헌마997에서 인용한 문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했기 때문에 달성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격 제한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장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도덕성, 윤리성, 신뢰성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관한 판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은 직무관련성 있는 일부 범죄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없다. 직무관련성 있는 범죄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9%ED%97%8C%EB%B0%94118|합헌 결정이 난 적이 있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부분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서 실제로 모든 범죄를 취소 사유로 하는 카지노사업자, 사행행위 영업자, 요양보호사, 협동조합 임원, 사회서비스 제공자, 아파트 동대표 등과 비교했을 때 의료인[* 간호조무사, 안마사도 규정을 적용받지만 이들은 개정안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준용하는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되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을 윤리성이나 신뢰성이 명백하게 덜 필요한 직업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백하지 않다면 합헌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합헌이라고 해도 입법정책상 필요성이 있는가는 별도로 따져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